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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0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등 난폭 운전 금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13:35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북 악 스카이 웨이의 편도 1 차로 도로를 사직공원 쪽에서 창의 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시속 40km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C(39 세) 의 D 벤츠 승용차가 느리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한 후 위 벤츠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에 C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재차 급제동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서 E(70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는 등 중앙선 침범 2회와 급제동 금지위반 2회를 연달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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