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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15:30 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 군 수한면 교 암리에 있는 당진영 덕 고속도로 수한 터널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테 승용차가 진로를 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 차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를 따라잡은 다음 피해자의 차와 그 앞에 진행하는 차량의 간격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로 끼어들기 위해 방향 지시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를 피해 자의 차 앞쪽으로 계속 들이밀고, 결국 피해자의 차를 추월하자 급제동하고 상당거리를 저속으로 운행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내사보고( 전화조사)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자료 분석)

1. 국민 신문고 내용,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8호( 난 폭 운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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