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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1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 13:17 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E 운전 택시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경음기를 울리며 택시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전방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위 택시 앞에서 2, 3회 반복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고, 계속해서 E과 상호 욕설을 한 후 다시 전방에 아무런 장애나 위험이 없음에도 위 택시 앞에서 3, 4회에 걸쳐 연속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료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의 차선 변경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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