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1.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007]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15. 08:3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에게 " 씨발 년 아, 이쪽으로 좀 와 봐라 "라고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맞서 피고인에게 “ 씨 발 놈 아, 주둥아리 안 닥칠래
”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5. 08:5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이 주변 골목으로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폭행사실에 대해 질문하자 G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너 몇 살인데 지랄이냐
"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목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H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5 고단 5260] 피고인은 2015. 9. 5. 16:05 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123길 43-39에 있는 봉화공원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I과 대화 중 서로 시비가 붙자 ‘ 뭐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