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7. 23:32 경 부산 부산진구 진사로 76번 길에 있는 67번 버스 차 고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동남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C 운전의 D 67번 시내버스가 차고 지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면서 자신의 차량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C에게 “ 씨 발 놈 아, 차 빼라. 씨 발 놈 아, 빨리 안 빼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버스의 주 유구 및 측면 부위를 30회 가량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버스의 와이퍼 2개를 잡아당기고, 부근에 있던 고무 재질의 라 바 콘으로 위 버스의 유리창과 전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위 버스를 수리 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 67번 시내버스 기사인 피해자 C(49 세) 가 피고인이 버스를 손괴하는 것에 대해 “ 왜 그러느냐
”라고 항의를 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23:45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 폭행 및 재물 손괴 피해를 입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4 세) 등으로부터 위 재물 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2동에 있는 백병원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 지구대에 도착하여 물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에이 씨 발 놈 아, 물 달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차에 설치된 안전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차를 갓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