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J가 부당하게 조합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J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인바, 이는 조합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G 일대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H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이며, J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사실, ② J는 2010. 10. 29. 피고인들이 정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등록인원 수 및 사업 토지의 개인별 소유 토지 현황 등 서류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던 사실, ③ 이에 피고인 A은 2011. 1. 28. 임시 이사회를 열어 J의 위 고소와 관련하여 변호사 D을 수임하고 수임료 1,100만 원 및 성공보수 1,500만 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11. 1. 26. 변호사 D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착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 자금중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④ 2011. 2. 8. 피고인들이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2011. 2. 28. 변호사 D에 대한 성공보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