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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4고단32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M 일대에 있는 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30.경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 임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이 사건 조합의 주민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피고인들과 C, O, P 등 조합원 12인을 원고로 하여 2009. 8.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조합 전 집행부가 주도한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2009. 8. 19.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를 제기하여, 2010. 9. 16. 1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2012. 7.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1심 원고 승소판결 이후 2011. 7. 30. 이 사건 조합의 집행부 임원으로 당선되고 2012. 6. 1. 당선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1심 승소하는 등으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주도하게 되었고, 이에 위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피고 측인 이 사건 조합 전 집행부에서는 위 항소를 취하하여 시공사 선정을 무효화시키기로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2012. 7. 9.경 전 집행부가 2012. 7. 12. 17:00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항소 취하에 관한 의결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항소 취하로 1심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시공사 선정이 무효화되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현 집행부에서 새로이 시공사 선정 등 업무를 해야 하므로, 전 집행부가 항소 취하를 하기 전에 원고 측에서 먼저 신속하게 소취하를 하여 기존에 선정된 시공사를 유지시키기로 결의하고, 신속한 소취하를 위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원고들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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