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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6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8.경부터 G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년 11월경부터 위 조합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G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1. 3. 3.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일 그 결의내용을 조합 사무장인 피고인 B이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한 후 참석자인 피고인 A, 감사 H, 감사 I, 이사 J, 이사 K, 이사 L의 각 서명을 받아 완성하였고, 2011. 7. 3.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일 그 결의내용을 조합 사무장인 피고인 B이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한 후 참석자인 피고인 A, 감사 H, 감사 I, 이사 M, 이사 J, 이사 K, 이사 L, 이사 N, 이사 O의 각 서명을 받아 완성하였다.

그런데 2011년 7월경 위 조합의 조합원인 P이 위 조합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과 관련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그 고소사건에 대해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은 2011. 8. 2.경 위 2011. 3. 3.자 이사회 의사록과 2011. 7. 3.자 이사회 의사록에 변호사수임료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그 근거를 확실히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1. 8. 3.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G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2011. 3. 3.자 이사회 의사록에 “4. R 변호사 착수금 지불에건, 내일 송금하고 일요일 이사회 때 결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위 2011. 7. 3.자 이사회의사록에 “(변호사수임료문제), S 변호사 수임료건,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지급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각 추가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사회 의사록들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1. 8. 30.경 경기 남양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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