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2011. 12. 1. 서울 은평구 F, G 일대를 재개발하기 위해 설립인가를 받아 2011. 12. 29. 조합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3. 12. 14. 조합원 정기총회를 통해 피고인 A은 조합장, 피고인 B은 상근이사로 선임되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의 임원들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경 서울 은평구 H, 2층에 있는 E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임원들의 통신비와 조합 사무실 소모품비 등 2,777,030원을 조합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월별 임원 급여 등 조합운영비 지출 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3. 12.까지 총 17회에 걸쳐 177,667,300원을 지출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5.경 위 E조합 사무실에서 E조합 설립인가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착수금 10,000,000원, 성공보수 20,000,000원으로 하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조합운영비 외 지출 내역’ 기재와 같이 2012. 1. 5.부터 2013. 12.경(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2012. 12월경’은 ‘2013. 12월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까지 10회에 걸쳐 총 80,950,000원을 지출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 18:00경 위 E조합 사무실에서 당시 총무이사인 피고인 A 등은 2013. 12.로 예정된 정기 총회와 관련, 총회 대행을 한국씨엠개발(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