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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5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2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F’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사업이사, 피고인 D과 E은 위 조합의 감사로 각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F’(이하 ‘F 조합’이라 함)은 2011. 12. 1.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2011. 12. 2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의 임원들은 자금을 차입하거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경 위 F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각 채권자로, 위 F 조합을 채무자로 하고, 차용 기간을 2011. 12.부터 2012. 4.까지로 하여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 C, B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차입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6. 위 조합사무실에서, 시설경비업체인 (주)K 대표 L과 용역비 500만 원에 2012. 4. 28. 개최 예정인 주민총회에 경비원을 파견하는 내용의 시설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C, B,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6.경 위 F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M 등 39명에게 2012. 4. 28.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의 홍보업무 및 서면결의서 등 징구 업무를 맡기고, 13일 동안 일당 15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OS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비 명목으로 7,9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9. 위 F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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