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3.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피고의 10대조인 ‘C’을 시조로 하고, 그 후손 중 피고의 7대조 ‘V’의 아들로서 경남 함안군 W에 거주하던 ‘X’, ‘Y’의 후손들과 위 ‘V’의 장남 ‘Z’의 아들로서 위 같은 지역에 계속 거주하던 ‘AA’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Z’의 장남 ‘AB’은 경남 함안군 AC로 이주하였고, 그 후손들은 원고와는 별도의 단체를 형성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들과 접한 경남 함안군 AD 임야, AE 임야(이하 각각 ‘AD 임야’, ‘AE 임야’라 한다)는 각 1918. 3. 2. AF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이후 AD 임야에 관하여는 1971. 12. 20., AE 임야에 관하여는 1971. 9. 30. 각 ‘V’의 후손인 ‘AG’, ‘K’의 공유로 그들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AD 임야에는 위 ‘V’, ‘X’, ‘AB’ 등의 묘가 있다.
(3) 원고의 구성원들은 매년 음력 10월 16일 시사를 지내왔고, 벌초를 하는 등으로 선대의 묘를 관리하여 왔으며, 1973년부터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였고, 2004. 10. 1.에는 성문의 규약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논과 밭은 해방 이전부터 AH, AI을 거쳐 1960년경부터는 AJ이, 최근에는 H과 그의 처가 이를 소작을 하였는데, 그들은 소작료를 원고의 구성원들이 거주하던 집성촌의 대표인 AK, AL 등에게 지급하였고, 그와 같이 지급된 소작료는 원고의 시사비용 등에 충당되었다.
(2) 피고의 증조부 ‘E’ 이래 피고의 조부 ‘AM’, 피고의 부 ‘AN’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던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소작료 등을 시사비용으로 충당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고, 함께 위 시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의 숙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