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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나20293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D, E, F종문, 주식회사 H, I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O는 M 시조 N의 59세손이다. O의 7세손으로는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P가 있다. 피고 G종중(이하 ‘피고 G종중’이라 한다

)은 O를 공동선조로 하면서도 O의 7세손 중 AB, AC, AD, AF, P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종중유사단체이다. 2) AL종중(이하 ‘AL종중’이라 한다)은 AB의 4세손인 AM를, AN종중(이하 ‘AN종중’이라 한다)은 AC를, AO가문(이하 ‘AO종중’이라 한다)은 AD를, AP종중은 AF(이하 ‘AP종중’이라 한다)를, 피고 F종문(이하 ‘피고 F종문’이라 한다)은 P의 손자인 Q(P에게는 외아들 Z이 있고, Z에게는 장남 Q과 차남 R이 있다)을 각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이다.

나. 피고 G종중 소유 임야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 1) 피고 G종중 소유의 여주시 S 임야 68,538㎡는 2015. 11. 19. ① 여주시 AQ 임야 10,922㎡, ② 여주시 AR 임야 9,931㎡, ③ 여주시 U 임야 25,180㎡, ④ 여주시 AS 임야 11,252㎡, ⑤ 여주시 AT 임야 11,253㎡로 분할되었다(이하에서 위 각 임야를 지칭할 때에는 동과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2) 피고 F종문은 U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2. 5. 접수 제3629호로 2015.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P종중은 AT 임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 2. 5. 접수 제3629호로 2015. 12.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N종중은 AQ 임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 3. 24. 접수 제8748호로 2016. 3.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O종중은 AR 임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 3. 24. 접수 제8749호로 2016. 3.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L종중은 AU 임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 3. 24. 접수 제8750호로 2016. 3.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피고 I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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