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A4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1. 05: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소계 광장 쪽에서 굴 현 터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 분리대 오른쪽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 분리대 왼쪽 차로에서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E( 남, 58세) 운전의 F 엑스 트렉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엑스 트렉 승용차를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 06:47 경 창원시 의 창구 우 곡로 10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교통범죄수사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었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