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14:10 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영 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 분리대 왼쪽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한 과실로 광주 방면에서 영 암 방면으로 피고인과 같은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여, 50세) 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