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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899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1. 19:41경 인천 강화군 C 번지 불상의 D농장에 있는 숲에서, E(여, 18세), F(여, 19세), G(여, 18세) 등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고 강제추행치상죄와 강간미수죄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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