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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0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18: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D(여, 18세), E(여, 18세), F(여, 18세), G(여, 18세)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향해 서서 바지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한손으로 성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가리면서 조용히 하라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임장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년 이상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는 장기간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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