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범죄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2013고단6836] 피고인은 2013. 10. 22. 13:00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 편의점 앞 불특정 다수인이 보행하는 도로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고생들인 E(여, 18세), F(여, 18세)의 맞은편에서 걸어가면서 바지를 조금 내리고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이후 위 여학생들이 몸을 옆으로 돌려 횡단보도쪽으로 피하자,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만지는 등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6919] 피고인은 2013. 9. 23. 20:4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시장 앞 길에서, 상하의 옷을 벗은 나체 상태로 있다가 I(여, 46세), J(여, 36세)등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지나갈 때 마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2013고단6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체포현장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9부,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