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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25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교정원에 교정치료를 받으러 온 손님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나이어린 피해자 또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27세), 피해자 K(여, 34세)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여, 30세), H(여, 23세), 피해자 J(여, 27세)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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