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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6 2019고정20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15:2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때마침 위 여자고등학교 정문 부근을 걷고 있는 E(여, 18세), F(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인근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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