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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08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0.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07:30경 부산 부산진구 C 골목길에서, 그 곳을 통행하는 피해자 D(여, 15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6. 21.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07:30경 부산 부산진구 E 골목길에서, 그 곳을 통행하는 피해자 D(여, 15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발생 현장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3.경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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