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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고합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의 사범으로, 위 태권도 장의 원생인 피해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태권도 장 원생인 G, 같은 H에게 다른 원생들을 관리하는 소위 ‘ 주장’ 역할을 맡기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 18:30 경 위 태권도 장에서 피해자 I(9 세) 의 뒤에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도복 바지를 내려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인 위 피해자 I(9 세), 같은 J(10 세), 같은 K(12 세), 같은 L(12 세), 같은 M(12 세), 같은 N(11 세) 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19:30 경 위 태권도 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O(13 세) 의 뒤에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도복 바지를 내려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O(13 세), 같은 L(13 세) 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18:00 경 위 태권도 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P(13 세) 의 뒤에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도복 바지를 내려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도복 바지 끈이 메어 져 있어 바지를 내리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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