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9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춘천시 D에서 ‘E 태권도 장’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그 태권도 장의 관원들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피고 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겨울 어느 날 20:00 경 춘천시 F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당시 나이 12세 )를 만 나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여 이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9. 3. 21:00 경 전 남 남원시 G에 있는 H 호텔에서,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함께 투숙하게 된 피해자( 당시 나이 14세 )에게 오목게임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제안을 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게임을 하여 이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그곳 3 층 신발장 부근 공간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며 피하자 피해자의 양쪽 귀를 핥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