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태권도 수업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 일자 불상 19:00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건물 2 층 ‘C 태권도’ 도장에서, 수업 준비를 하며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0세) 의 뒤에서 갑자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2회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경 위 태권도 장에서 위 피해자의 뒤에서 업히면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
8. 일자 불상 21:00 경 위 태권도 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신발을 신고 있던 피해자 E( 여, 13세) 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영상 녹화 CD의 피해자들 각 진술
1. 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