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25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5.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의 상호를 이용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위 홈페이지를 통해 도로 운전 연수를 희망하는 불상의 수강생을 모집한 뒤 운전 강 사인 F에게 알선하여 F로 하여금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230,000원을 받고 10시간 동안 수강생의 집 근처 도로에서 운전 연수 교육을 하게 하고, F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7회에 걸쳐 수강생들 로부터 수강료 또는 소개비 등 명목으로 합계 70,735,000원을 지급 받고 무등록 강사들 로 하여금 강습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A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1. 7. 경 위 ‘E’ 홈페이지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무등록 강사인 피고인 B에게 위 수강생을 알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수강생을 알선 받고 자신 명의의 H 로 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 일대 도로에서 10 시간 운전교육을 하고 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 받은 수강료 230,000원 중 60,000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84회에 걸쳐 수강생들 로부터 수강료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99,163,000원 상당을 지급 받고 무등록 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의 자 C의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