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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교습을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 교습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경기 일원에서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B’ 운전연수 업체 운영자인 C 등을 통해 수강생을 10시간 교육 기준 22만원을 교부받고 C 등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2. 16.경부터 2016. 2. 14.경까지 총 558명 수강생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2,27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각 도로교통법 150조 6호, 116조 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① C 등이 운영한 ‘B’가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이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업무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B’가 무등록 업체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 성부를 좌우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사전 공모한 것이 아니라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C 등에게 연락하여 알선받은 점, B는 2014년 8월경부터 적발된 2016년 8월경까지 2년 여 동안이나 영업을 하면서 알선 건수가 6,787회나 되는 점(따라서 이용 연수생 6,787명도 무등록 불법 업체인 줄 몰랐을 것이고 아마도 경쟁 등록 업체에서 신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나 동종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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