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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17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B’ 상호로 무등록 방문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D 옵티마 차량을 제공받은 뒤 알선받은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수강생으로부터 22만 원에서 25만 원의 수강료를 지급받은 뒤, C에게 소개비로 절반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C으로부터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E를 소개받고, C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수강생을 상대로 10시간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하고, 대가로 수강료 22만 원을 받은 뒤 C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절반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7.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1,170,000원을 취득하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홈페이지 캡쳐사진 사본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 및 범죄일람표작성, 첨부자료 포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6호, 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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