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F, H, I, J]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 H, I, J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등 강사들을 모집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수강생들 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16. 경 서울 중랑구 O, 304호에서 운전교육 홍보 사이트인 ‘P’ 라는 사이트를 보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신청한 Q에게 피고인 L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L은 위 Q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후 Q으로부터 수강료 22만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9. 7.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총 2,315명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523,937,5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B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6. 17. 경부터 2017. 3. 20.까지 총 116명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28,470,0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C는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6. 6. 2.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총 35명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8,160,0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D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2015. 9. 11. 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총 150명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32,275,0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E는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2015. 12. 21.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총 109명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수강료 합계 24,290,000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F은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이 2016. 1. 21. 경부터 2017.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