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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245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보험자이며,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보험자이다.

나. 2016. 1. 24. 10:25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소재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다와 앞 문짝 부분과 피고 차량 앞 휀더 좌측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당시 도로는 눈이 얼어붙어 미끄러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고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의 앞범퍼와 원고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및 옆 문짝이 충돌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피고차량이 양보해 주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 차량 :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3이 적정한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332306호 구상금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책임 비율을 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및 앞 문짝 부분과 피고 차량 앞 휀더 좌측 부위(앞범퍼가 아니다)가 충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기하다

3차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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