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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나402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3. 5. 18:10경 원주시 반곡동 소재 버들만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동부교에서 혁신도시 부영1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도로공단 방향에서 혁신도시 부영 1단지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원고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피고 차량 좌측 앞 휀더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7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미 좌회전을 마치고 차선에 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은 비보호좌회전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양보하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 차량의 과실도 50% 정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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