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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89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8. 21. 21:23 장소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왼쪽 뒷바퀴와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9. 12.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84,000원 지급했으나, 그 중 600,000원은 자기부담금을 원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송금받아 대신 송금한 것임.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려다가 또는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바퀴와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리라는 점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거나 혹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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