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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나60224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9,5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 참가인 소유 D 개인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0. 6. 20:00 경 서울 강서구 F 앞 도로에서 발산 역 방면에서 마 곡 나루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1 차로로 진행하다가 2 차로를 거쳐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던 피고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원고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8.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39,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 내지 10, 을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1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2 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급제동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939,00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안전하게 2 차로로 진로 변경을 완료했음에도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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