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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0.14 2011고단571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거주하면서 무등록환전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31.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화 7,600,000원을 ‘D’ 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다음, 위 금원을 수수료 0.5%를 공제한 후 미화달러로 환전하여 베트남 소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총 1,034회에 걸쳐 한화 합계 7,637,150,675원을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받은 후 베트남에 있는 사람에게 미화달러로 지급하고, 2008. 12. 30.경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달러를 받고 수수료 0.5%를 공제한 후 원화로 환전한 235,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에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2008. 12. 30. 부터 2011. 5. 6. 까지 총 1,501회에 걸쳐 한화 합계 7,456,358,670원을 베트남에서 미화달러를 받은 후 한국에서 한화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베트남과 한국 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한은행ㆍ우리은행ㆍ국민은행ㆍ농협ㆍ외환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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