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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76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4.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던 피고의 중개를 통하여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4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E과 전세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1. 5. 7.부터 2012. 5. 7.까지 12개월로 한 오피스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 제8조에 따라 피고는 2011.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각 채권최고액 13억 원(합계 26억 원)인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제공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5. 7. 잔금 6,7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한 후 같은 달 13.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전세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호실에서 계속 거주하다,

2013. 5.경 E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기1267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건물에 2013. 6. 24.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그 즈음 이 사건 호실에서 퇴거하였고, E을 상대로 위 법원 2013가단68645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20.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8. 9. 채권자 F 신청의 서울남부지방법원 G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15. 8. 26.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포함한 28명의 세입자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각 2,500만 원만을, 서울 강서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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