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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가합822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O은,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 F, H, I, J, K, M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O은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다가구주택인 S건물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O을 대행한 피고 P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 P는 수원시 팔달구

T. 101호에 있는 ‘U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중개업무 및 원고들과의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자이고, 피고 V는 피고 P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같은 법 제42조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의 전세계약 체결 피고 P는, 피고 O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며, 피고 O을 대행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당사자 계약일 전세 목적물 전세계약의 내용 1 원고 A 2010. 3. 3. 101호 계약기간 2010. 2. 28.~2011. 2. 28. 전세금 35,000,000원 계약금 35,000,000원(계약시 지급) 2 원고 B 2013. 12. 3. 102호 계약기간 2013. 12. 10.~2015. 12. 9. 전세금 50,000,000원 계약금 6,000,000원(계약시 지급) 잔금 44,000,000원(2013. 12. 10. 지급) 3 원고 C 2013. 11. 24. 103호 계약기간 2014. 1. 10.~2016. 1. 9. 전세금 33,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계약시 지급, 그중 5,000,000원은 2013. 11. 25. 지급) 잔금 13,000,000원(2014. 1. 10. 지급) 4 원고 D 2012. 7. 24. 104호 계약기간 2012. 8. 24.~2014. 8. 23. 전세금 33,000,000원 계약금 100,000원(계약시 지급) 잔금 32,900,000원(2012. 8. 24. 지급) 5 원고 E 2016. 5. 6. 107호 계약기간 2016. 6. 5.~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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