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255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피고 소유의 보령시 C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전세임대지원을 받아 거주하려 하였으나 위 C건물에 부채가 많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소외 B과 피고는, 원고와 보령시 D, 303호에 대하여 전세임대지원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는 위 C건물에서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B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2011. 12. 2. 피고와 보령시 D, 3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전세기간 2011. 12. 15.부터 2013. 12. 14.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4천만 원을 2011. 12. 15.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령시 D, 303호에 관하여 체결된 전세계약은 피고가 전세목적물을 속여 체결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위 전세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세계약은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전세보증금 4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1.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관리비 235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하던 C건물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전세계약 관계에 기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