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26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8. 1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서울 강서구 C, D에 있는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06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F과 전세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3. 3. 20.부터 2015. 3. 19.까지 24개월로 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 제8조에 따라 피고 B는 2013.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원인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위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내역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지도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 20. 잔금 5,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하였고, 같은 달 26.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무렵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8. 8. 채권자 G가 서울남부지방법원 H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9.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15. 8. 26.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포함한 28명의 세입자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각 2,500만 원만을, 서울 강서구청이 당해세로 10,858,110원을 국민은행의 양수인 이에이케이제2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