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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584862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 2014. 2. 13. 해지통보에 의하여 피고와의 전세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전세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0. 12. 30. 서울시 용산구 B, C 소재 D센터 중 2 내지 6층을 장외발매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전세금 9,473,884,000원, 기간 2001. 5. 24.부터 2011. 5. 23.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1. 1. 3.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피고와 2011. 12. 30. 전세보증금을 9,260,853,000원, 차임을 월 130,735,9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을 2011. 10. 31.부터 2013. 10. 3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전세계약 제8조 제1항 제4호는 관계법령의 개정, 정부의 지점 설치승인 취소, 지점폐쇄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고가 전세목적물을 지점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피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의 종료일인 2013. 10. 30.의 6월 전에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전세계약 제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2014. 10. 30.까지 1년간 연장되었다.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 원고는 2014. 2. 13. 전세목적물에 있던 원고의 용산지사를 폐쇄하고 사업을 종료한 뒤 신축 건물(용산구 E)로 이전하여 전세계약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전세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계약해지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4. 2. 13.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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