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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15 2013가단44463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7,535,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천시 원미구 D외 3필지 E 제24층 제901동 제2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피고들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3.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를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금 12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원고는 2011. 1. 1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3. 1.부터 2013. 3. 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채권최고액 25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들은 위 계약의 특약에 따라 2011. 3. 8.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채권최고액을 214,5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1. 3. 2. 이 사건 전세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금 18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의 기간만료 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3.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라.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아파트는 310,100,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10. 15. 위 매각대금과 이자의 합계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306,516,07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전세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32,464,36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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