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9:1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강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비가 내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의 몸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시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