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102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중개사 사무소를 공동운영하던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F와 임차인 G 사이의 서울 송파구 H 건물 2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대표자 부재 확인서
1. 수사의뢰서
1.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