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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2138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은 2007. 10. 9.경부터 강릉시 A 등 지상에 2개 단지 총 135세대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C은 대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거푸집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C에 거푸집을 대여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대림산업을 상대로 위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2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대림산업은 원고에게 332,351,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시행사업의 진행 경과 1) 대림산업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와 ㉠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 중 1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9,481,500,000원의 주택보증계약을, ㉡ 2008. 8. 19. 이 사건 아파트 중 2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3,292,800,000원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무렵 대림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사업부지의 관리처분을 위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농협은 2012. 3. 2. 보유 자산 중 은행사업 및 공제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분할설립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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