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용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2004. 3.경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302호는 2004. 3. 30.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C이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대림산업은 위 1302호에 대해 2006. 5. 12. 가압류하고, 2009.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신청(청구금액 64,586,105원)을 하였다
(한편 위 1302호는 강제경매개시신청 전인 2008. 7. 21. E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장인 F(피고의 남편이다)이 2009. 7. 17. 대림산업에 64,586,105원을 송금하자, 대림산업은 2009. 7. 22. 위 경매를 취하하였다. 라.
F은 2009. 8. 13. '2009. 8. 11.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13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9. 15. 처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마. 한편, F은 2014. 6.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1302호는 리모델링 조합이 대림산업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매입한 부동산이다.
그런데 망 F이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당시 조합장 겸 운영위원회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1302호를 부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1억 2,000만 상당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302호의 평균가액이 183,75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F이 대림산업에 지급한 공사비 64,586,105원을 공제하면 119,163,895원이다.
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고는 2013. 9. 16.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5개월로 나누어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