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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443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용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2004. 3.경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1302호는 2004. 3. 30.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C이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대림산업은 위 1302호에 대해 2006. 5. 12. 가압류하고, 2009.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신청(청구금액 64,586,105원)을 하였다

(한편 위 1302호는 강제경매개시신청 전인 2008. 7. 21. E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장인 F(피고의 남편이다)이 2009. 7. 17. 대림산업에 64,586,105원을 송금하자, 대림산업은 2009. 7. 22. 위 경매를 취하하였다. 라.

F은 2009. 8. 13. '2009. 8. 11.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13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9. 15. 처인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마. 한편, F은 2014. 6.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1302호는 리모델링 조합이 대림산업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매입한 부동산이다.

그런데 망 F이 이 사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당시 조합장 겸 운영위원회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1302호를 부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1억 2,000만 상당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302호의 평균가액이 183,75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F이 대림산업에 지급한 공사비 64,586,105원을 공제하면 119,163,895원이다.

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고는 2013. 9. 16.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5개월로 나누어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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