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은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42-3 등 지상에 2개 단지 총 135세대의 신태양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대림산업은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공사를 도급하였고, A는 원고에게 주방가구의 공급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3) 원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공사대금을 연대보증한 대림산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10303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27. ‘대림산업은 원고에게 210,642,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시행사업의 진행 경과 1) 대림산업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 중 1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9,481,500,000원의 주택보증계약을, ㉡ 2008. 8. 19. 이 사건 아파트 중 2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3,292,800,000원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무렵 대림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사업부지의 관리처분을 위해 대한주택보증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는 2007. 11.경부터 2008. 9.경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에게 가계성 집단주택금융으로 합계 8,727,400,000원을 대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