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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08 2018가합7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7. 10. 9.경부터 강릉시 D 등 지상에 2개 단지 총 135세대의 E아파트(F 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명칭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7. 9.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C에 20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시행사업의 진행 경과 1) C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 중 1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9,481,500,000원의 주택보증계약을, ㉡ 2008. 8. 19. 이 사건 아파트 중 2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3,292,800,000원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무렵 C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사업부지의 관리처분을 위해 G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G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H단체[이하 ‘H’이라 한다, H은 2012. 3. 2. 보유 자산 중 은행사업 및 공제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를 분할설립하였고,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I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2007. 11.경부터 2008. 9.경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에게 가계성 집단주택금융으로 합계 8,727,4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에 따라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대위변제하였다.

3 그런데 C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09.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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