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7. 10. 9.경부터 강릉시 D 등 지상에 2개 단지 총 135세대의 E아파트(F 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명칭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7. 9.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C에 20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시행사업의 진행 경과 1) C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와 ㉠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 중 1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9,481,500,000원의 주택보증계약을, ㉡ 2008. 8. 19. 이 사건 아파트 중 2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3,292,800,000원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무렵 C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사업부지의 관리처분을 위해 G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G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H단체[이하 ‘H’이라 한다, H은 2012. 3. 2. 보유 자산 중 은행사업 및 공제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를 분할설립하였고,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I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2007. 11.경부터 2008. 9.경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에게 가계성 집단주택금융으로 합계 8,727,4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에 따라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대위변제하였다.
3 그런데 C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09.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