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대림산업’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22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8. “대림산업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한편, 대림산업은 2007. 10. 9.경부터 강릉시 C 등 지상에 2개 단지 총 135세대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대림산업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 중 1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9,481,500,000원의 주택보증계약을, ② 2008. 8. 19. 이 사건 아파트 중 2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3,292,800,000원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대림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사업부지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대한주택보증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11.경부터 2008. 9.경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자들에게 가계성 집단주택금융으로 합계 8,727,4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에 따라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대위변제 하였다.
마. 그런데 대림산업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09. 4.경 중단되었고, 대림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