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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가단2006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대림산업’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225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8. “대림산업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한편, 대림산업은 2007. 10. 9.경부터 강릉시 C 등 지상에 2개 단지 총 135세대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대림산업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 중 1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9,481,500,000원의 주택보증계약을, ② 2008. 8. 19. 이 사건 아파트 중 2단지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보증금액 3,292,800,000원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대림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사업부지의 관리처분을 위하여 대한주택보증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11.경부터 2008. 9.경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자들에게 가계성 집단주택금융으로 합계 8,727,4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에 따라 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대위변제 하였다.

마. 그런데 대림산업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09. 4.경 중단되었고, 대림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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