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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5318
모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들은 2012. 5. 20. 06: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계산하지 못하겠다, 여기는 몇종이냐, 허가증 가져와 봐라, 개새끼야, 씹할 놈아, 계산 못해,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0. 06:10경 위 E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H파출소에 도착한 이후,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I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I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주자 발로 위 I의 손 부위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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