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8. 09:30경 공소장에 기재된 ‘21:30경’은 오기로 보인다.
인천 부평구 B, 2층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여 주점 관리자인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42세), 피해자 경위 G(41세), 피해자 경위 H(45세), 피해자 경사 I(40세), 피해자 순경 J(27세), 피해자 순경 K(26세), 피해자 순경 L(26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D가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 경찰관들에게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속이 어디에요 제가 신고 했어요. 소속이 어디예요 직급이 뭐예요 나 체포해봐. 10분 정도 남았어, 삼산경찰서 새끼. 야 너네들 이름이 뭐예요, 이 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바닥에 집어 던져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이 주점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 경찰관들에게"씹할 새끼들, 멍청한 경찰관들이, 허위로 걸어봐라.
통화기록 확인 해봐, 멍청한 새끼들.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이름도 안 밝히네, 몸만 찍는데 오케 다 방송 중 이었어.
증거 있으면 연행해. 어디 갔어, 저기 경찰관님 멍청한 새끼야, 전화 받아 씹새끼. 폴리스 달고 있는 씹새끼야. 전화 받아, 씹할 새끼야. 개씹새끼 지랄하네. 애비에미도 없냐, 병신. 나이 처먹고 병신새끼. 쳐 봐, 쳐
봐. 경찰 씹새끼 개새끼야. 나이 처먹고 너 씹할 놈아 이리 와
봐. 에미 없는 씹할 새끼 씹할 년아.
내려, 씹할 놈아.
씹새끼야. 너도 월급 받지 마,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 에미 애비도 없는 씹할 새끼들, 씹할 놈아.
멍청한 바보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