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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59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6.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C와 여러 명의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 놈아, 네가 뭔데 상관이냐 , 꺼져라, 입 닥쳐라, 짭새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G에게 “닥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위 F 등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15분간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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