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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7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양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거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6경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C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F에게 “이 씹할 놈아. 내랑 싸움 한 번 할래 씨불이지 마라. 눈깔을 확! 이 씹할 놈아 때리뿔라. 이빨을 다 뿌사뿔라. 야! 이 씹할 놈아. 이 전라도 깨깽이 같은 놈아. 니는 죽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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