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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 18: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을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1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46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씹할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여 사기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밖에서 경위 F이 빨리 지구대로 가서 조사하지 않고 주점 밖에서 동료를 기다리며 대기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씹할 꺼 빨리 가면되지, 씹할 놈아, 왜 안 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F의 얼굴 앞에 휘두르며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 받으려고 하고, F의 양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실형 확정 사건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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